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53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(轉貸)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

  • ①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,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,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,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,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.
  •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.
(정답률: 47%)

문제 해설

"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,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유는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丙에 대한 전대차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,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甲은 더 이상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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